섭취 시 주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의 이상증상, 부작용 우려 대상,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과 그 양처럼 주의할 점을 적는 표시사항입니다.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 제4조 제8호가 표시사항으로 두고 제6조 제8호 나목이 적을 내용을 정합니다1. 원료별 문장은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이나 인정서에 정해져 있고 제조자가 안전 정보로 덧붙인 문장도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235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정하는 곳 |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(고시 제2025-61호) 제4조 제8호, 제6조 제8호 나목1 |
| 문장의 출처 | 고시형 원료는 기준 및 규격의 원료별 "제품의 요건",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서의 공개 항목23. 그 밖의 문장은 제조자가 덧붙임5 |
| 고시 문장의 예 | 마리골드꽃추출물: "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" 등 4개2 |
| 포장의 자리 | 정보표시면. 포장이 작으면 기준 및 규격이 정한 문장은 포장에 남고 그 밖의 문장은 제품설명서로 옮길 수 있음1 |
| ngnote 칸 | 상세 화면 "섭취 시 주의사항" 칸6 |
표 1. 섭취 시 주의사항 요약. 출처: 표시기준, 기준 및 규격 2-26, 인정 규정 제10조, 식품안전나라, ngnote12356. 기준일: 2026-10-05 확인.
어디서 보게 되나
포장 정보표시면에서 섭취량과 섭취방법 바로 옆의 "섭취시 주의사항" 칸입니다1. ngnote 칸은 신고에 따라 문장이 "[원료명]" 아래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 묶음 없이 이어진 칸이 더 많습니다6. 식품안전나라는 이 칸의 문장이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어 정해지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제조자가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주려고 넣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5. 어느 문장이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장을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 정합니다.
헷갈리기 쉬운 것
| 헷갈리는 말 | 차이 | 확인할 곳 |
|---|---|---|
|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제4조 제11호의 별도 항목입니다. 알레르기 유발물질, 아스파탐을 쓰면 "페닐알라닌 함유", 별도 포장한 신선도 유지제에 "먹어서는 안 됩니다", "이상 사례 신고는 1577-2488" 같은 문구를 정합니다14 | 원재료명 근처의 알레르기 표시란과 포장의 신고 안내 문구 |
확인하는 법
- ngnote 신고 정보 화면에서 제품을 열고 "섭취 시 주의사항" 칸의 문장을 원료별 원본과 맞춰 둘로 나눕니다. 원본은 식품안전나라 "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"의 원료 글이고 신고 원문에 인정번호가 있으면 "개별인정원료" 글입니다7. 문장 앞 번호 기호는 빼고 문장만 견줍니다. 원본에 있는 문장에는 원료별, 없는 문장에는 덧붙임이라고 표시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.
- 포장의 섭취시 주의사항 칸에서 원료별 문장을 모두 찾습니다. "제품설명서 참고"가 적혀 있으면 설명서로 옮긴 문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든 설명서까지 봅니다1. 고시형 원료의 문장이 포장에 다 있고 나머지는 포장이나 설명서에서 보이면 끝입니다.
관련 용어
-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: 섭취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12개 항목과 각 항목이 놓이는 면입니다.
-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: 원료별 문장이 고시에 있는지 인정서에 있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.
- 여러 제품을 함께 먹을 때 겹치는 원료 표로 정리하기: 여러 포장의 주의 문장을 원료별로 모으는 양식입니다.









